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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차 금융소비자보호교육

▶ 시행근거 :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22조 1항(권유,계약체결 등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 수행
-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24조 1항(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)
▶ 교육내용 :
- 보험소비자의 권리와 사후 구제체계에 대한 학습
▶ 수료조건 :
- 동영상 학습 → 설문 완료
수료기준
평가기준 | 진도 | 시험 | 과제 | 토론 | 기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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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점 | 100% | 0% | 0% | 0% | 0% |
과락기준 | 100% | 0점 | 0점 | 0점 | 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과락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10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차시 | 강의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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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시 | 소비자보호교육_2025.04 |